전라남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 내용
월 5만원 지급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신청 방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전라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라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