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경제산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산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지원 내용
- 1.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 2.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3.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장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산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