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장성군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참전명예수당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참전명예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