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장성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농업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축산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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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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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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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장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