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신안군

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선정 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신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