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가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1. 1.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 생략)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후 결정통보 →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읍,면사무소에 청구서 제출 → 읍,면사무소는 군에 청구서 제출 → 군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