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가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1.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 생략)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후 결정통보 →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읍,면사무소에 청구서 제출 → 읍,면사무소는 군에 청구서 제출 → 군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 지급
구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