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구례군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교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교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교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