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