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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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보험기간 : 2026.01.01.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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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