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청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6.3.30. ~ .5.29.]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