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에너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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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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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