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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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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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지원횟수: 7년에 1회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