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서해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경제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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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제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지원 대상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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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