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남동구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남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