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계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법정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계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계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