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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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중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