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