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종로구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