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일자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일자리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3.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 4.사업기간 : 2026. 1월 12월 (상반기: 1. 9. 6. 30./ 하반기: 7. 1. 12. 20. 예정)
- 5.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 6.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 7.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8.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 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