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은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