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종로구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의사상자 지원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 기준

보훈청인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종로구 주민등록 거주 사망 국가유공자(본인) (사망후 1년이내 신청)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