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옥에 대한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재산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1.주택: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1. 2.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1. 3.건축물 :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산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