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은평구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E-mail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확인 서류>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확인 서류>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유선전화 연락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송부○ 방문신청: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은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