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은평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가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은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