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양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