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세무2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세무2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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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무2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