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성북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영유아·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중장년, 청년, 청소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지원 대상

  1. 1.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선정 기준

  1. 1.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1. 1.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