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