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성북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교통행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교통행정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