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성동구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