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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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