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가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