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초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서초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초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