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여성보육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여성보육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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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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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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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지원 대상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 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 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 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 내용
3 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1 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3개월 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초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초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