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마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마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