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마포구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마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마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