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마포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선정 기준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마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마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