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 지원 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 신청 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마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마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