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전화, 방문
생애주기
노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 지원 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 신청 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마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마포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