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지원 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금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