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는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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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동산정보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금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