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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금천구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가 아동·영유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금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