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은 주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주민안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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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