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