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지원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1.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대상자 선정
- 3.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 4.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