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관악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선정 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20만원 지급(1회)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관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관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