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관악구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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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관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