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강북구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강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