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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