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자치행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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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