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탄소중립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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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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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탄소중립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