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탄소중립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탄소중립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탄소중립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