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방호조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방호조사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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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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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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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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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방호조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