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